논리와 팩트를 상실한 기사 옹달샘위기와 닮았다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기자는 그렇다 치고. 후배기자가 쓰는 기사를 검토해주는 선배기자도 없는 걸까요. 최소한의 시스템도 없는 걸까요.

 

누가 게재한 것인지도 모르는 무기명글을 팩트라고 우깁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이죠. 연예인들을 겨냥한 초·중고생들의 악의적 댓글도 이 기자에게는 팩트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들은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발제라는 것을 합니다. 말 그대로 뉴스가 될 만한 취재기사의 주제를 선배나 데스크에게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에 나오지 않은 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기자들에게 발제작업은 매우 큰 심리적 압박요인입니다. ‘기자질을 하며 겪는 스트레스의 90% 이상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일종의 창조작업이니까요.

 

선배 저 내일 이것 취재해볼게요. 주요 팩트 확인했습니다.” (후배기자)

그래. 재미있겠다. 섹시하게 함 써보자.” (선배기자)

 

취재에 돌입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단순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서가 붙습니다. 확인한 팩트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담보하느냐 입니다. 후배기자만 믿고 취재를 시켰다가 알고 보니 기자가 착각한 것이라면 곤란하겠죠. 지면 또는 방송이 빵구가 나는 대형 사고가 나니까요.

 

이런 가능성을 무시하고 후배기자를 무한 신뢰하는 선배기자는 단언컨데 없습니다. 일종의 내부 거름망이죠.

 

인원이 많은 언론사는 바로 이 거름망이 매우 촘촘합니다. 단순히 좋은 기자가 많아서 좋은 기사가 다수 출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거름망이 양질의 기사를 출고시킬 확률과 횟수를 동시에 높인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자들간의 특종경쟁, ‘1면경쟁은 이를 배가시킵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기사는 총구를 떠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날아가는 총알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불과합니다. 

 

쿠팡이 파견직을 상대로 식대비 차별을 했다는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최초 발원지’(?)익명게시판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봤습니다. 가관이었습니다. 게시판 내용을 그냥 긁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쿠팡 관계자의 워딩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쿠팡 관계자의 이 발언이 유일한 팩트였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기자라면. 또는 언론사라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취재원의 말을 재 취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만큼 기사의 질 자체가 크게 상승합니다.

 

기자 자신에게도 무형의 이익이 상당합니다. 크레딧이 높아지니까요.

 

비록 아픈기사를 썼다 하더라고 취재원들은 이런 기자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며 오히려 개선의 의지를 보이죠.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싹틉니다. 발생된 신뢰는 단독이라는 열매로 연결될 공산이 큽니다. 선수들은 다 알고 있는 공식이죠.

 

취재를 다시 하고 난 뒤 그래도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또는 해명이 불충분했다면 의혹정도로 해서 나가도 무방합니다. 기자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팩트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팩트는 인쇄물’, 즉 문건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잘못이다 아니다는 판단하는 기준인 법조문 역시 활자화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논리를 갖추지 않은 억지성 기사가 나간다는 것은 언론사 내부 시스템에 심각한 수준의 결함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은 기사가 배설되듯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쿠팡 논란을 취재하다 확인한 사실인데요. 일부 언론사의 기사는 데스크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출고됐다고 합니다.

 

무기명 기사가 아닌 이상 저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제 이름값이 훼손된다는 것은 제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으니까요.

 

장동민, 유세윤, 유상무 옹달샘멤버들이 과거 실언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떼어낼 수 없는 치명적인 불멸의 족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후배기자들. 그리고 언론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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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소비자 볼모 잡는 택배사들의 ‘밥그릇’ 탐욕

 

CJ대한통운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어딘가 어색하다하얀색 번호판이다불법이다배송용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이 정상이다뒤따라갔다서둘러 내리는 택배기사를 불러 세웠다잘 모르겠다며 분주히 발걸음을 뗀다재차 붙잡기 어렵. 일분일초가 그에게는 생계다.

 

쿠팡의 로켓배송차량하얀색 번호판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위원장 CJ대한통운 차동호 부사장)의 시비가 정상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택배사들은 쿠팡을 택배사업체로 사실상 규정하고 있다. 배송비가 상품가격에 포함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배송비를 받는다는 논리다.

 

그런 만큼 당국의택배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신들처럼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4월 현재 쿠팡은 하얀색 번호판이 달린 일반 화물차량을 배송에 활용하고 있다. 택배사들에 따르면 쿠팡은 무면허 택배업체다.

 

쿠팡은 단순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특정제품에 한해 구매금액 총합 9800원 이상이면 무료배송 혜택을 부여한다. 당일 또는 이튿날 완료되는 빠른배송을로켓배송으로 특정 짓고 있다. 그 자체로 발생되는 수익은 없다. 오히려 손해에 가깝다. 장기적 관점의 사업적 판단에 따른 투자다. 때문에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할 이유가 없다. 별도의 면허도 필요하지 않다.

 

‘로켓배송’은 사실 이미 오래 전 누군가에 의해 시작된 서비스다. 이름만 다를 뿐이다. 제법 규모 있는 동네 슈퍼마켓이 발원지(?)로 추정된다.

 

부피나 무게로 인해 들고 가기 부담스러운 물건들을 배달해준다. 골목길이 많은 동네는 오토바이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차량이 주로 이용된다. ‘하얀색 번호판이 공통점이다. 구매가격 총합이 1만원을 밑도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동네 경쟁 수퍼마켓들과의 차별화다. 수고비를 요구하는 야박함은 없다.

 

쿠팡 로켓배송과 쌍둥이처럼 닮았다. 슈퍼마켓 주인들도 범법자로 몰아 세워야 할까.

 

쿠팡 배송차량에 노란색 번호판을 강제하고자 한다면 앞선 상황을 반박할 논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B C라는 보편 타당한 2개의 전제를 증명해야 한다. 형식논리학의 간접추리를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이다. 택배사들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단순 배달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거두는 기존 택배사들. 여기에 쿠팡 로켓배송을 겹쳐보면 1:1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결론이 어렵지 않게 도출된다. 그런데 왜 택배사들은 쿠팡의뒷다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일까.

 

택배위원회 관계자는위법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쿠팡 로켓배송이 택배시장을 혼탁시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면서 사전 방지 작업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도 하얀색 번호판을 부착한 불법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부가 증차허가를 내주지 않아 벌금을 물면서 억지로 끌고 가고 있다는 푸념이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 그러면서도 다른 사업자의 배송 행위에 대해 불법 지적을 하고 있는 단체. 의도의 순수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작년과 2013년에 각각 약 11000여대 수준의 영업용(배송용) 차량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아직도 그 숫자가 크게 부족하다는 데 있다. 증차가 돼야 하는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때문에 어렵다. 10t이 넘는 대형 운송차량들과 상대적으로 가벼운 택배차량들이 같은 법으로 묶여 있다. 대형 운송차량사업은 사업자들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신규 진출을 막고 있다. 택배차량의 사정은 다르다. 2004년 전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물동량으로 인해 2015년 현재 크게 부족하다.”

 

택배위원회 소속 회원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선 관계자의 설명을 포함한 택배업계의 시장구도를 들여다보면 흥미롭다. 로켓배송차량 위법성 논란을 일으킨 단초가 희미하게 엿보인다.

 

택배위원회 대표위원인 우체국 택배는 우편법을 적용 받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무관하다. 원하는 만큼 증차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CJ대한통운을 포함 동부택배, 로젠택배, KGB택배, 한진택배, 현대로지스틱스 등 다른 택배위원회 회원사들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증차문제에 민감하지 않다. 실제 우체국 택배는 다른 회원사들과 이질감이 상당하다고 한다.

 

농협은 택배사업 진출 초재기에 들어간 지 오래다. KGB택배와 로젠택배 등 기존 업체들을 인수하는 형태가 유력시 되고 있다. 농협이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우체국 택배와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농협법이 우선한다. 배송차량을 무한하게 늘릴 수 있다.

 

“우체국 택배가 최근 배송차량과 인력들을 늘리고 있다.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영향이다. 여기에 농협까지 진출하면 기존 시장에 지각변동이 발생될 확률이 크다. 택배 시장 주도권을 이들 업체들에게 내줄 공산이 클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기존 업체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가 증차를 이뤄내야 한다.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택배업계) 내부적으로 상당하다.”

 

택배업계 관계자의 증언이다. 밥그릇 챙기기를 목표로 쿠팡 로켓배송에 대해아니면 말고 식시비를 걸고 있다는 데 대해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노란색 번호판 확대 논란을 끄집어 내 증차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선명하기까지 하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철저하게 배제돼 있어 안타깝다. 기존 택배서비스의 질적 향상방법론을 엿볼 수 있는 쿠팡의 실험적 서비스가 당장 위협받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일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이번 논란을 두고 온라인 상에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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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수갑+포승줄견뎠나

[구치소 해부] ‘결박후 호송차량 법원 이동…’바깥공기출감 기대


22개월간 구치소생활을 했었다. 범법행위를 해서가 아니었다. 본의 아닌경비교도대에서의 군생활이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받고 있던 기자를 법무부가 끌고 갔다. 국방부가대여해 준 것으로 이해하면 정확하다. 차출이라는 그럴듯한 수식어가 달렸지만 군생활 이상의 의미는 없다.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이 언제나 가장 고될 뿐이다.

 

수도권역에 있는 A구치소에 배치됐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죗값이 매겨지지 않은미결수들과 생활했다. ‘닭장차로 통하던 호송용 대형 버스를 이용해 법원을 오가는 그들을 계호(戒護)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 밤을 감시하는 것도 일상이었다.

 

교정시설은 그 특성상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운영된다. 과거와 현재의 풍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쓸만한 이유이기도 하다. [편집자주]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법원의 심리(審理)가 있는 날은 구치소에 갇혀 있는 미결수용자(미결수)들에게 있어 잠깐이나마 바깥공기를 쐴 수 있는 기회다. 결심(結審)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출감에 대한 기대감이 스치기도 한다. 과정은 험난하다.

 

구치소는 법원으로부터 미결수들에 대한 심리일정을 사전 통보 받는다. 오전심리와 오후심리로 나뉜다. 당일 교도관들은 각 사방(舍房)을 돌며 명단에 적힌 미결수들을 출정대기소로 인솔한다.

 

최초 입소 때와 마찬가지로 출정대기소에서도 ‘앉아번호’를 통한 명부 대조작업이 진행된다. 이후교도관과 경비교도대원들이 주도하는 결박(結縛)작업이 진행된다. 미결수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포승줄로 손목--몸통을 한덩이가 되도록 묶는다. 도주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 조치다.

 

옴짝달싹 못한 정도로 강하게 묶이는 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 묶는 사람의 당일 컨디션에 달려 있다. 때문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연출된다. 살살 묶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먹히지 않으면 삭혀뒀던 감정이 기어이 터지고야 만다.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

 

미결수와 미결수를 포승줄로 연결하는 일종의 꼬치꿰는작업을 끝으로 호송용 차량에 탑승하게 된다. 포승줄이 꼬이지 않도록 조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자리가 정해진다.

 

교도관이나 경비교도대원들 사이에 닭장차로 통하는 호송차량 내부는 어둡다. 도주방지를 금속판이 차장 안쪽으로 덧대져 있는 까닭에서다. 지름 1~1.5cm크기로 송송 뚫린 구멍 사이로 희미하게나마 바깥 풍경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운전석 쪽으로도 전방시야는 확보할 수 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한다 해도 법원까지의 거리가 워낙 짧아 냉〮온기를 느낄 겨를이 없다.

 

법원 도착 직후 정해진 대기소에서 수갑과 포승줄을 해제한다. 앞선 미결수의 심리가 끝나고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대기한다. 대기시간은 일정치 않다.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첨예한 사안의 경우 수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다반사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지연되기도 한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심리는 2차부터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창진 사무장의 피해자 증언과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박은 불가피하다. 따질 것이 많다는 의미다. 3~4차에 걸친 심리 이후 최종 결심까지 예상보다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

 

검사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조 전 부사장이 그대로 인정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2심이 곧 결심이 될 수도 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구치소 탈출이 급선무인 경우 일부 억울한 측면은 감내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공백에 따른 비용손실 부담이 큰 자영업자나 기업인들 사이에서 종종 저울질 된다.

 

심리를 마친 미결수들은 곧장 구치소로 재입소 된다. 법원으로 출발할 때의 역순으로 재입방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시간은 독서나 명상 등 개별정비로 마무리 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일과 시간 안쪽이라면 변호사 특별접견도 구치소장의 허가 여부에 따라 가능하다.

 

630분을 전후로 한 저녁식사, 휴식 등이 모두 마무리 되면 9시부터 취침에 들어간다.

 

구치소의 밤은 어둡지 않다. 각 사방별로 미등이 켜진다. 빛에 민감한 사람들은 담요를 뒤집어 쓰지 않으면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미등이라 하기엔 밝다.

 

각 사동사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카메라를 통해 취침현장을 감시해야 하는 탓이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이나 동료 미결수들 간의 부정한(?) 행동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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