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다] 쿠팡 ‘로켓배송’ 논란과 ‘자가용(自家用)’의 의미
일상 이야기 2015. 7. 2. 14:10 |[글쎄다] 쿠팡 ‘로켓배송’ 논란과 ‘자가용(自家用)’의 의미
‘법인용’ 차량을 100% 활용하는 쿠팡(대표 김범석)의 ‘로켓배송’이 이번엔 ‘자가용(自家用)’ 논란에 직면했다.
쿠팡맨들이 상품배송에 활용하는 자가용 차량, 즉 ‘쿠팡카’를 통해 진행되는 일부 유료반품이 불법이란 게 골자다.
각 포털사이트 백과사전에 ‘자가용’을 입력해 봤다. 이하 결과다.
자가용 (自家用)
[명사]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 또는 개인의 가정에서 쓰임. 또는 그런 대상.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 또는 개인의 가정에서 전용하는 자동차.
쿠팡에 따르면 ‘쿠팡카’는 법인소유다. 쿠팡맨들 개개인이 자비를 들여 구매한 차량이 아니다. 논란의 전제 자체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의미다.
쿠팡 로켓배송 관련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올해 초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 택배업계의 고발에 따른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사실상 기대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자 국토부는 공청회로 공을 넘겼다. 이렇다 할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확실하게 들이댈 법리적 잣대가 애매하다는 의미다.
유권해석은 말 그대로 유권해석일 뿐 강제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법원의 최종 판단 이전 ‘로켓배송’ 불법성을 단언하기 어려운 이유의 한 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절차가 쿠팡맨을 통해 진행된다고 가정해 보자.
CS센터접수→쿠팡맨 호출→차량이동→쿠팡맨 개별방문→반품상품 인계→물류센터 복귀→상품하차…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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